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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2가합79151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를 공동매수한 다음, 원고의 관리하에 이를 임대 또는 처분하여 그 이익을 1/2씩 분배키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공동매수하였다. 가.

C아파트 ⑴ 원고와 피고는 2003. 3. 4.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D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 아파트 306호의 분양권을 양수하고 원고의 동생인 F과 피고의 지인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각 1/2 지분), 대출금 1억 8,600만 원의 채무를 F, G 이름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아파트를 C 아파트라 한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04. 12.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C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였다.

피고는 2004. 12. 8.경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840만 원(120만 원씩 7회) 등 합계 3,0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5. 중순경부터 2012. 8.경까지 임대료 및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합계 130,520,000원을 수령하였고, 임대료수입으로 대출금 1억 8,6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대출금의 절반인 9,300만 원을 상환하였다

(2012. 11. 19. 7,300만 원, 2013. 4. 5.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일 임차인 보증금 월임대료 비고 2004. 11. 8. H 2,000만 원 12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일부 임대료 피고 수령, 2007. 1. 11. I 2,000만 원 140만 원 2009. 2. 2. J 2,000만 원 140만 원 계약금 200만 피고 수령 2010. 6. 1. K 2,000만 원 160만 원 2010. 5. 30. L 3,000만 원 160만 원 증액보증금 1,000만 원 원고 수령

나. M아파트 ⑴ 원고와 피고는 2003. 2. 18. O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N아파트 73동 201호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공동매수하여 원고와 피고측의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각 1/2 지분), 대출금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G 이름으로 승계함과 아울러 이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O에게 임대하고 매매대금 3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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