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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05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2015.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청구부분 1) D은 2006. 6. 5.경 원고 A의 소개로 만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15일 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위 원고는 1)항 기재 대여약정 당시 D에 대하여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06. 6. 20. D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4) 이에 D이 위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된 3,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위 원고는 D에게 2008.경부터 2010.경 사이에 몇 차례 분할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 B의 청구부분 1)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2) 원고 B은 2006. 11. 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위 원고는 원고 A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D에게 변제하였던 3,000만 원의 구상권채권이 있고, 또한 2007. 4. 5.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합계 8,000만 원(= 위 3,000만 원 위 5,000만 원)과 그 중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3,000만 원 청구부분에 대하여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06. 6. 5.경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탁으로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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