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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9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 5.경부터 대구은행 팔달영업부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6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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