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6. 2. 29.까지 고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강사로 일하게 한 F의 2016년 1월 임금 1,650,000원, 2월 임금 1,650,000원, 2015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108,370원 합계 3,408,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의 퇴직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10.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