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부모님과 형인 피해자 C(59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만 편애하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신임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아버지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까지 듣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20:55경 부산 기장군 D건물 701호 큰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버지에게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전세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불만과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아버지를 상대로 큰 소리로 따져 물었고, 방 밖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피고인의 목을 잡자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총길이 29cm , 칼날길이 15.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왼쪽 목 등을 향해 수 회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길이 약 20cm, 깊이 약 3cm의 피부신경이 끊어지고 목 근육이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부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황), 수사보고(수술 이후 피해자 건강상황), 수사협조의뢰(진료차트 등 발급),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간호진행기록 첨부), 수사보고(수술의 진술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사실확인 보고)
1. 압수조서,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