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외국에서 바이올린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사례비로 2014. 6. 9. 2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6. 외국에서 바이올린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었으나(이하 ‘1차 구입’이라 한다)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2014. 7. 31. 바이올린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외국에서 바이올린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8,300유로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외국에서 바이올린을 구입하여 2014. 8. 15. 원고에게 전달하였다(이하 ‘2차 구입’이라 한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8. 26. 바이올린의 구매를 취소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바이올린을 돌려받은 후 이를 외국에 있는 바이올린 판매자에게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2차 구입한 바이올린의 구매 및 취소에 따른 반환 과정에서 교통비 등으로 2,502.21유로를 지출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30. 2차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8,300유로를 2014. 12. 1.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피고는 2015. 6. 22. 원고를 피공탁자로하여 7,098,54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바이올린 구입 사례비로 2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바이올린을 구입하여 준 바 없어 피고는 사례비 23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바이올린 구입과 관련하여 교통비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300유로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를 2014. 12. 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