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17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여, 33세)과 사이의 교통사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2014. 11. 17. 11:11경 자신의 휴대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밤새 놀고 술집 다니느라 힘들지 에휴 어디서 걸래 냄새 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18경 “힘들면 얘기해라 내가 가까운 포주랑 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22경 “야 내가 썩은 걸레 만났다고 생각할게, 보지 하나로 남자들 등 처먹고 살지 마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