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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30 2015가단1581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 유한회사 대화통산이 2015. 2. 12. 어음번호 C, 액면금 130,000,000원, 지급기일 2015. 6. 13., 지급장소 국민은행 여천지점, 수취인 D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D은 이 사건 어음을 피고 건일건설 주식회사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어음은 건륭건설 주식회사, E, F, 피고 B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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