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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5 2016가단419
전자어음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 F은 합동하여, 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4. 12. 2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액면금 10억 원, 만기일 2015. 4. 29.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I)을 발행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중 2억 원을 배서금액으로 하여, 피고 C는 2015. 1. 23. 피고 D에게, 피고 D은 2015. 1. 27. 피고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F에게, 피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각 배서ㆍ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2015. 4. 29.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배서ㆍ양도받는 과정에서, 2015. 1. 28. 피고 G으로부터 위 배서금액 2억 원을 2015. 4. 29.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은 바 있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이 지급거절된 이후인 2015. 5. 6. 피고 H로부터, 위 배서금액 2억 원에다가 6,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을 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G, H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위 배서금액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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