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1. 28.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1989.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C(2015. 4. 2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0. 22.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5. 2. 13. 위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2015.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인 4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가, 2015. 3. 20.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근저당권 순위번호 근저당설정등기일 채권최고액 2번 1999. 11. 22. 2,500만 원 4번 2002. 1. 3. 2,000만 원 5번 2011. 1. 31. 2,000만 원 6번 2011. 4. 1. 1억 5,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망인과 그의 장남인 소외 D은 피고에게 대여금채무가 있었고 망인은 그 담보 명목으로 자신의 건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 3억 원과 위 토지 매매대금 4,500만 원을 합한 3억 4,5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3억 4,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그렇다면, 피고 역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5.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