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합44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3/258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10. 2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① 피고 B은 파주시 J 지상에 건물 2동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40㎡(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는 생략한다), ㈏ 부분 22㎡를 침범하고 있고, ② 피고 E은 파주시 K 지상에 주택과 점포를 소유하면서 ㈐ 부분 56㎡를 침범하고 있으며, ③ 피고 G은 파주시 L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 부분 24㎡, ㈒ 부분 38㎡를 침범하고 있고, ④ 피고 H는 파주시 L 지상에 주택과 점포를 소유하면서 ㈓ 부분 8㎡를 침범하고 있다.

다. ① 피고 C은 ㈎ 부분 40㎡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② 피고 D은 ㈏ 부분 22㎡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③ 피고 F은 ㈐ 부분 56㎡, ㈑ 부분 24㎡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F, G, E, H: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퇴거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공유자)로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 부분 40㎡, ㈏ 부분 2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E은 ㈐ 부분 56㎡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피고 E의 부)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45/258 지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