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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같은 날 지명수배)은 피해자 E이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직원들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G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실제 매매대금은 20억500만원 임에도 약 25억5,000만원인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린 위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차액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7. 19.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제주시 H 임야 694㎡,

2. I 전 4407㎡’, 매매대금 란에 ‘一金 貳拾五億四千五百九拾五萬원 整 (\2,545,950,000)’, 매도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실제 부동산매매대금은 20억500만원 임에도 마치 25억5,000만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억원 상당의 위 회사에 대한 주식과 1억3,500만원 등 합계 5억3,500만원 상당을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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