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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경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제휴 사인 ㈜ 에이스 에프에이 할부 금융사를 통해 B 벤츠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48개월 동안 매월 1,682,035 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5. 9. 21.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채권 가액 3,000만 원인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5. 12. 경 위 차를 대부업자인 C에게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대출 계약서, 차량 인수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대출상 환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 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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