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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94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12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양재 지점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450만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2014. 1. 28. 채권 가액 3,450만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경 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7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신 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 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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