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학교부지 인근 안성시 대덕면 내리 산 40-1 임야 49,478㎡(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40-9 임야 122,322㎡(그 중 원고가 비과세 신청을 한 85,866㎡을 ‘제2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2013. 9. 6. 원고에게 과세대상임을 통보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단, 위 산 40-9 토지 중 3,032㎡는 약초원, 묘목이 식재되어 있어 교육용으로 보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체육대학의 산악로드 트레이닝 수업, 생명자원공학부의 환경생태학관련 수업, 약학대학의 약용수목 재배교육실습, 교수, 직원, 학생들의 캠퍼스 내 산책 및 휴양로 등 교육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토지는 38번 국도에 접한 대학교 정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