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212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 서울 은평구 C 앞 골목길에서 주거지 앞 골목길 주차 문제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9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언니인 A가 위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A를 거들어 욕을 하면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