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 26. 22:35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지하 1층 소재 E 노래방 화장실에서 세면대 위에 피해자 F가 두고 간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유심칩과 에스디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너 담뱃불로 얼굴 지져버린다. 너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죽고 싶냐. 핸드폰 찾아줬으면 사례를 해야지 왜 보상을 바라냐”라고 말하면서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무서워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A는 “일어나. 씨발 좆 같은 게 왜 설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면 피고인 A가 F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현장 CCTV 캡처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