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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5』 피고인은 2015. 1. 19. 0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553번길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학사거리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1557』 피고인 A(28세)은 2015. 1. 19. 05:05경 인천 남동구 G 1층 H병원응급실 에 교통사고로 119구급차량에 의해 후송된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진료하던 응급의학과 의사 피해자 I(33세)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 하여 위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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