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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684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을 주먹을 쥔 뒤 엄지손가락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간접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앞니 1개가 밖으로 튕겨져 날아가고 다른 앞니 한 개는 거의 뽑힐 지경이었다면 그 충격이 아주 강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입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졌다

든지 부었다

든지 하는 등의 외부적 상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입술 부위에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무는 바람에 아파서 손을 강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오른손을 주먹을 쥔 뒤 엄지손가락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는 것인데, 과연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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