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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고합40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18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로 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전화통화 검찰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보고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엄지손가락 부위가 찢긴 점에 관하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이 오른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왼손으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한 손으로 입을, 다른 한 손으로 다리 사이를 만져 자신이 캐리어를 놓고 뒤로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 부분의 살점이 약간 떨어지고,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파손되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꿰매지는 않았고, 약국에서 소독하고, 살점이 떨어진 상처를 회복하는 약을 구입해서 3주 정도 치료했는데, 상처 부위가 관절 있는 부분이라 움직이다

보니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았다.

직업상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 직업이라 병원을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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