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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19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0. 21. 13:05경 포천시 구내면 한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차량 충돌 사고로 위 도로의 전방에 정차한 원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0. 31.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415,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행하였으나 원고 차량이 갑자기 정차를 하여 위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위 교통사고의 전적인 원인이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앞서 본 위 교통사고 전후의 차량 위치와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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