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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57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5. 11. 08:20경 경기 연천군 장백로 224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상호 교행(交行)하던 원ㆍ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5. 22.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하였고, 그 심의청구에 따라 2017. 8. 21. 심의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정 내용은, 원ㆍ피고 차량 모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5 : 85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 2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1차선의 급커브 구간으로 차량의 차선 이탈이나 중앙선 침범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와 같은 급커브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서행 운전을 통하여 마주오는 차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면서 마주오는 차의 비정상적인 진행을 목격하는 경우에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의무를 부담함에도, 원ㆍ피고 차량의 운전자 모두는 제대로 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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