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3 2015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27에 있는 설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신로6번길15 증포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