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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3 2015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8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27에 있는 설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신로6번길15 증포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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