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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16 2016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10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영동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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