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1) 부산도시공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11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D 및 E 일원 토지에 관하여 F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부산도시공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행을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전체 부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하고, 입주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단위별로 매수하여 이를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및 변경 1)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는 2012. 3. 14., 원고 A은 2012. 3. 15. 각 소외 회사가 향후 조성하게 될 산업단지 중 6,810㎡씩을 3,481,442,250원씩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제6조(면적확정 및 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용지의 면적(이하 ‘계약면적’)은 조성공사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목적용지의 분양대금(공급가격)은 조성사업 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부산도시공사와의 개발대행계약 및 용지매매계약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근거 정산하기로 하며 제2조 근거하여 잔금의 납입시 정산예정금(분양대금의 10% 이내 을 “출자자”는 “개발대행자”가 요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대행자”가 부산도시공사에 “출자자” 및 “개발대행자”의 명의로 납입한 용지매매대금에 대한 선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