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3. 9.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원 3,638,310㎡을 동부산관광단지 부지로 지정ㆍ고시하였고(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69호), 2006. 4. 5.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제출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변경승인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은 2014. 7. 23.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20호). 나.
원고는 2012.경 일반투자제안 방식으로 부산도시공사에게 동부산관광단지 내 상가지구에 판매시설(복합쇼핑몰)을 건축하여 운영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부산도시공사는 원고의 사업제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14. 아울렛 쇼핑시설(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119,597,455,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가구번호 사업시설 용도지역 건폐/용적률 면적(㎡) 다4블록 아울렛 쇼핑시설 일반상업 60%/250% 99,251
다. 원고는 2013. 12. 6.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ㆍ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표2> 가구번호 사업시설 용도지역 건폐/용적률 면적(㎡) 다4블록 테마쇼핑몰 일반상업 60%/300% 17,098 P6블록 주차장 자연녹지 - 12,415
라. 부산도시공사는 2013. 12. 23. 원고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는 2014. 2. 20. 복합쇼핑몰과 연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