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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7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D 등 3명에게 23만 원을 받고 안주 및 맥주 20개와 양주 1병을 제공하고, 도우미로 위 노래연습장에 온 E, F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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