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 22:20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2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2병(병당 3,000원)을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위 호실로 들어가게 하여 위 D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