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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17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마신 술은 평소 주량 정도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5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쪽),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이 심신미약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곤란한 점(증거기록 9-8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한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의 성격, 죄질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손가락 등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수십회 집어넣은 것으로 그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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