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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노1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3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긴급 체포 이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지속적인 반성 문의 제출 등을 통해 범행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국제적 조직적으로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28.65g에 이르는 규모로서, 만약 그와 같은 필로폰이 유통될 경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질 내에 필로폰을 은밀하게 숨겨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그와 같은 범행의 수법은 상당히 치밀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임 플란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심한 치과적 통증에 시달리다가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서 필로폰을 사용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3개월 가량 체류할 때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 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D 치과의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심한 치과적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극심한 통증이 생겼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증의 감소를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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