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3:16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명 촌 교 북단 아 산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1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