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공제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거 공제사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이고, C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2)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경위 1) C는 2013. 6. 28. 14:05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를 리베라 호텔쪽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삼거리의 약수터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였는바, 위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별지(2) 실황조사서 참조]. 다. 치료경과 1) 피고는 E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F병원,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H요양병원, I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 피고를 치료한 G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J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3. 12. 23. “피고가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사지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경관유동식에서 구강식이로 전환되었으며, 전반적인 운동상태와 인지기능이 호전되고 있고, 눈 깜빡거림으로 간간히 의사표현을 하나, 그러한 표현이 항상 나타나지는 않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로 언어치료 시행 중이고,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I요양병원 의사 K은 2015. 9. 8. "피고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