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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가단1979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3.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7. 계주로서 아래와 같은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원고 본인 및 원고의 아들인 소외 C 명의로 위 계 2구좌에 가입하였다.

<아 래> ◎ 구좌수 : 51구좌 ◎ 1구좌 당 월 계불입금 :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월 400,000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월 500,000원(다만, 계주는 첫 번째로 계금을 지급받고 매월 400,000원 납부)

나. 원고는 2008. 4.부터 2010. 12. 20.까지 이 사건 계 2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월 800,000원씩을 33회에 걸쳐 계주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구좌 중 원고 명의 계금 수령월인 2011. 1. 원고에게 계금 23,600,00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부터 피고에게 원고 명의 구좌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C 명의로 가입한 구좌의 계불입금만을 지급하여 C 명의 구좌에 관하여는 51회까지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순번계와 관련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계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 중, ① 원고 명의 구좌와 관련하여 원고와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23,600,000원에서 원고가 2011. 1. 이후 미납한 계불입금(34회차 ~ 51회차) 합계 8,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 14,700,000원, ② C 명의 구좌와 관련하여 원고와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25,3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에서 피고가 2012. 7. 19. 일부 변제한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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