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750 판결
[계금][공1980.2.15.(626),12493]
판시사항

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계가 계주인 피고와 계원 간의 종적인 관계에서 가입, 운영되고, 계원 상호간에는 누가 계원인지조차 알수 없을 만큼 횡적인 친분이나 신용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3.3.17 금융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그의 남편인 원심공동피고 소외인 경영의 백광양조주식회사의 명칭을 따서 속칭 백광계라하는 계금 3,000,000원, 월1회 불입, 만기 30회의 번호계(각 구좌마다 별도의 특별금리가 있다)를 조직, 계원을 모집하여 원고는 그 21번 및 29번의 두 구좌(29번 구좌의 특별금리는 금 70,000원)에 가입하고, 매월 17일, 위 21번 구좌의 불입금으로 금 100,000원, 29번 구좌분으로 금 55,000원을 20회 계날인 1974.10.17까지 지급하여 1974.11.18 피고로부터 21번 구좌의 계금 및 특별금리를 수령하고, 그 경 피고에게 29번 구좌의 그 달 불입금을 지급하자, 피고는 다른 계원 일부의 불입금 지체를 구실삼아 원고에게 위 계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이후의 각 월 불입금의 수령을 거절한 뒤 나머지 계원들에게는 위 계를 그대로 진행시켜, 예정대로 1975.8.17 이를 종료시켰는바, 피고는 위 계 이외에도 백광계 증서라는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여 대규모의 계를 조직, 운영하여 오고 있었고, 위 계는 위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피고 및 그 남편의 재력을 배경으로 하여, 계주인 피고와 계원 간의 종적인 관계에서 가입, 운영되고, 계원 상호간에는 누가 계원인지 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횡적인 친분이나 신용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고는 다른 계원의 불입금 지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한편 앞의 인정과 같이 원고의 위 22회 이후의 각 불입금 미납은, 피고의 수령 거절로 인하였던 것이고, 위 계는 예정대로 종료되었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9번 구좌의 계금 및 특별금리 합계 금 3,070,000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각 불입금 합계 금 1,340,000원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도의 채무로서 원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금 197,400원을 공제한 금 1,53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심이 이 사건 변론의 재개를 명하지 아니하였음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 월불입금 지급의무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 지급의무 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원심의 판시처럼 원고가 위 22회 이후의 각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수령거절에 인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지체의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미납불입금을 공제한 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져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