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7가단17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G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1. 23.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8, 9,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G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수수료 등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지체일부터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G는 2015. 10. 5.경부터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12,043,91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2017. 6. 7. 기준으로 원고의 G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원금 12,043,910원, 수수료 1,025,077원, 이자 15,137원, 지연손해금 3,622,743원 합계 16,706,867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의 아버지인 H의 소유였는데, H은 2000. 11. 28.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H의 처 I이 3/13 지분, H의 자녀인 G, J, 피고, K, L가 각 2/13 지분씩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라.

I, G, J, 피고, K, L는 2016. 1. 23.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제1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1협의 당시 G는 적극재산으로 ① 시가 3,208,275원인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G의 상속지분 2/13에 해당하는 493,58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시가 21,782,800원(= 76,700원 × 284㎡, 2016. 1. 1. 기준)인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