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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합9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5. 4. 4. 23:00경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D, 106동 603호에서 어머니인 E이 2014년경부터 아버지 몰래 피해자 F(52세)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욕설하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고 꾸짖으며 전화를 끊은 뒤 더는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4. 5. 00:20경 E을 재촉하여 부천시 소사구 G, 나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약 15분 정도 후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버릇이 없다고 말한 이유 등을 피해자에게 따져 물으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에 앉자, 피고인의 주먹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해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E과의 관계를 캐물으면서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가위와 안방에 있던 손톱깎이로 피해자의 눈썹을 짧게 자르는 한편 가위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면서 “가위로 네 성기와 낭심 한쪽을 자르고 3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보내고 직장에 알려서 쫓겨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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