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치는 것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확정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법상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설을남
피고,상고인
양해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11. 8. 선고 61민공4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는 본래 귀속재산인데 원고가 해방 후에 1944년 10월 15일 일본인으로부터 산것처럼 법원을 속여서 승소판결을 얻고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니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다투고 있지만 비록 그러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인 것이므로 이 판결이 효력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에서 내세우고 있는 확정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아닌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송법상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피고가 위의 확정판결의 기본된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소송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