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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62다17 판결
[건물철거,토지인도등][집10(2)민,221]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치는 것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확정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법상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설을남

피고,상고인

양해선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는 본래 귀속재산인데 원고가 해방 후에 1944년 10월 15일 일본인으로부터 산것처럼 법원을 속여서 승소판결을 얻고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니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다투고 있지만 비록 그러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인 것이므로 이 판결이 효력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에서 내세우고 있는 확정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아닌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송법상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피고가 위의 확정판결의 기본된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소송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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