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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458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3. 25. 1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농협 신갈지점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모서리로 원고 차량 좌측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1.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치료비로 849,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에 상응하는 849,34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간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충돌강도가 약하여 차량에 상당히 경미한 손상만 남았을 뿐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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