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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5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피해자 B( 여, 31세) 과 휴대폰 어 플 소모임 'C '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 02:00 경 서울 노원구 소재 D 역 주변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 문제로 속상해 하면서 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8. 27. 04:30 경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소모임 숙소 큰방에서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가져 다 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사진, 모임 장 F과 전화통화, 모임 장 G과 전화통화, 소모임, H과 전화통화, 소모임, I 전화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 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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