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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223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0,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로서, 2007.경부터 신신상사 주식회사(이하 ‘신신상사’라 한다)로부터 ‘아테미(Atemi)’라는 상표의 배드민턴 라켓가방 등의 제작납품을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신신상사로부터 주문 받은 라켓가방 등 중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제작납품을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소재한 C이라는 공장(이하 ‘중국 공장’이라 한다)에 라켓가방 등의 제작을 맡겼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2단 A형 그린 색상 등의 라켓가방을 납품(이하 ‘2011. 납품 물품’이라 한다)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1. 9. 신신상사로부터 라켓가방의 주문을 받아 같은 달 23.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3단 A형 오렌지 색상의 라켓가방 600개, 3단 A형 그린 색상의 라켓가방 600개, 3단 B형 레드 색상의 라켓가방 600개, 3단 B형 블루 색상의 라켓가방 600개, 블루 색상의 백팩 가방 250개, 오렌지 색상의 백팩 가방 250개 총 2900개를 발주하였고, 피고는 위 발주 물품을 2012. 2. 28.경 납품(이하 ‘2012. 납품 물품’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7902호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D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9,6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3. 7. 30. 위 D에게 별지 기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여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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