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04 2017가단561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1) 충청북도 증평군은 충청북도 증평군 C에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공사에 필요한 조형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F’를 운영하는 피고는 E으로부터 위 조형물 납품계약을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5. 10. 8. ‘G’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조형물(스토리텔링, 의복조형물)인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형물 7점(동상 1점, 부조 6점, 이하 ‘이 사건 각 조형물’이라 하고, 그 중 순번 2 ‘작품명 가족’을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작품명 “가족”’이라 한다)의 납품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1,860,000원(= 92,600,000원 부가가치세 9,260,000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중 5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계약기간은 2015. 10. 8.부터 2016. 4. 10.까지, 납품장소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품 명 견적 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각 해당 작품 부분 단가 합계이다.

1 작품명 의복 8,500,000 2 작품명 가족 39,000,000 3 작품 A형 9,000,000 4 작품 B형 7,500,000 5 작품 C형 9,000,000 6 작품 D형 7,000,000 7 작품 E형 12,600,000 합 계 92,600,000 3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별첨 계약상 의무 이행사항’에는'원고는 도면에 표기된 수치를 기준으로 제작하여 수치 미달시는 허용치 않음 약정 기일 내에 납품 준공하되 자재 및 석조물에 감독관의 검수절차를 받아서 승인상, 하자가 없을 시 인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