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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23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62,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기기 등 기구외장 개발설계제조, 기구 외장내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과 같은 원재료 수입업체를 통해 원재료를 구매하여 반제품을 제조생산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반제품, 금형 등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D, E 등과 같은 완제품 판매업체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 왔다.

다.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TPSIV 레진을 원재료로 한 F(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작납품을 발주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3. 16. 기본거래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결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최종 고객사로부터 금형비 및 자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원피고가 별도로 재협의를 하며, 협의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0. 피고로부터 계약금 2,850만원을 받고 금형 제작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린, 블루, 레드 색상의 TPSIV 레진 시료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각 색상의 제품의 발주하였다.

원고는 2015. 4. 10.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5. 5. 12. D 등 피고의 발주처(이하 ‘피고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신규 레드 색상의 TPSIV 레진으로 만든 제품 양산 발주를 받고, 2015. 5. 15. 원고에게 신규 레드 색상의 레진 발주를 요청하였다

(갑제12호증). 사. 이에 따라 원고는 레진 수입업체인 C에 신규 레드 색상의 TPSIV 레진 500kg(이하 ‘신규 레드 레진’이라 한다)을 발주하여 2015. 7.경 원고에게 입고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 레드 레진에 대한 대금 선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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