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비철 주물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밸브 및 프랜지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금전기업(주)이 시공하는「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중 취수탑 수문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1.경 위 공사에 사용될 수문(케이트/프레임) 등 주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제작납품을 원고에게 주문하였다.
다. 원고는 위 주문에 따라 2013. 5. 31.까지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제작납품하였다. 라.
위 납품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물품대금 131,242,94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6.부터 2015. 6. 9.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44,242,94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은 87,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3.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물품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과의 상계 내지 공제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18,169,20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그 수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