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4:50 경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 우성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입에 대는 것조차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