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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4:55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주변 CCTV 캡 쳐 사진, 단속 당시 차량사진, 피의자 음주 측정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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