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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9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115동 712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16세) 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시끄럽게 하였다고

오해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7cm) 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방 쪽으로 다가가 위 칼을 이용하여 창문틀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3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방충망을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에는 칼을 쥔 상태에서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다른 쪽 팔을 집어넣은 다음 창문 근처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휘저으며 피해자에게 “ 나와 시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손괴 사진,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은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보호 관찰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교적 성실하게 그 준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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