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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단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1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21:00 경 위 C 지층 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집으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총길이 117cm ) 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방충망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 유리와 방충망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쇠막대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방문의 구멍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 문을 열라’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51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현관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건물 앞에서 위 D이 안방 방범 창을 통해 밖으로 도망간 사실을 알고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 인 위 쇠막대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막은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제 284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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