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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두60260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2017.8.24)

제목

(심리불속행)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대법원2017두60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12.7.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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