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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8. 2.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B는 피해자 C에게 “D에게 빚이 있는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생겼다.

보증을 서 주면 1개월 내로 해결하겠다.

”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잔액이 9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98 억 원이 있으니 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98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재산도 없어 채무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도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채무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B의 D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통장 사본

1. 전화통화 녹취록

1. 확인서

1. 각 내용 증명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통장 잔고와 위조한 확약 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며, 피해액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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