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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8 2013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9. 무렵 B와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중순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회사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D이 따낸 공사의 착수금 20억여 원이 입금되면 다 해결된다. 공사착수금 21억 원을 입금 받았는데 내가 예전에 캐피탈에 못 갚은 채무가 있어 압류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착수금 21억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었고, D로부터 공사착수금을 입금 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제2금융권 채무 약 2,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1,000만 원 등으로 인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현금 300만 원, 2012. 7. 9. 현금 600만 원, 공소장에는'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2. 8. 5. 현금 52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2. 8. 5.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이행각서, 휴대전화 메시지 복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편취금액이 1,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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